성폭력 처벌 무거워지는 추세
성폭력 처벌 무거워지는 추세
  • 김광호
  • 승인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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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강제추행 징역 3년…준강간 2심 양형 높여
법원의 성폭력 등 성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는 추세다.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높은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 항소심의 양형도 원심보다 높게 선고되고 있다.

물론, 일부 사례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성폭력 등 성범죄에 관한한 양형이 권고형의 범위(감경 영역)에서도 높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경향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신 모 피고인(2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 강제로 추행하면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 씨는 지난 해 6월3일 오전 3시15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혼자 귀가하는 A씨(20.여)의 뒤를 쫓아 가 손으로 입을 막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도 같은 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준한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모 피고인(59)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이 사건에서 “항소는 이유가 있다”며 형량을 6개월 높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동창이란 인적 신뢰관계와 피해자의 신체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반복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해 4월 10일 낮 12시께 제주시 모 읍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추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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