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수치 높다"…음주운전도 실형
"알코올 수치 높다"…음주운전도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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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 '징역 6월' 선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관련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8)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윤 모 피고인(51)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과 함께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이 양형 적용에 크게 작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 판사는 김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미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죄 등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8시1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43%)을 하다 전방에 일시 정지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 판사는 또, 윤 피고인에 대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1시2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27%)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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