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2 선거사범 신속히 처리
검찰, 6.2 선거사범 신속히 처리
  • 김광호
  • 승인 2010.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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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건ㆍ20명 수사 중…경찰도 29명 적발
법원도 1, 2심 재판 각각 2개월 내 끝내기로

6.2 지방선거 선거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신속히 이뤄진다.

제주지검은 3일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신속히 처리하라는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를 조기 마무리해 법원에 기소하는 등 처리키로 했다.

현재 지검이 수사 중인 지방선거 사범은 도지사 선거관련 5건에 9명, 도의원 선거관련 6건에 11명 등 모두 11건에 20명이다.

이 가운데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1명(1건)이 구속됐으며, 도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1명(1건)이 구속됐다.

한편 도지사 선거관련 2명(1건)은 이미 구속 기소됐고, 도의원 선거와 관련한 1명(1건)도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등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도 모두 29명에 이르고 있다. 경찰 역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지사 선거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 고발사건 2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설치된 선거사범 전담반을 6개월의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간인 오는 연말까지 가동하면서 수사를 지원키로 했다.

제주지법도 선거사범의 1, 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는 즉시 공판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에 두 번씩 선거사건 재판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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