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0.05% 100일 정지' 취소 판결
음주 수치와 원고의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없이 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 만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 모씨(54)가 서귀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 씨는 지난 해 10월20일 오후 11시10분께 서귀포시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0%)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후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단 한 번의 음주측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하한인 0.050%에 불과하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으며, 제주지검이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러한 사정에 비춰볼때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나 원고의 위법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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