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끌어내 흉기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4시께 제주시내 동거녀 A씨(42.여)의 집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남자의 문자메시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밖으로 나가버리려고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A씨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이후 A씨가 화장실 안으로 도망 가 문을 잠그자 강제로 문을 연 후 주먹과 흉기를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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