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31일 ‘현 도지사후보 지지자의 돈 살포’ 유언비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모 주간지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관련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모 주간지는 31일 오후 인터넷에 ‘표선면에서 선거와 관련해 모 단체장이 돈을 뿌리다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가 이후 ‘(이 제보는)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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