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참다래 재해보험' 판매
농협, '참다래 재해보험' 판매
  • 김광호
  • 승인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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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안정 위해 보험료 50% 지원
참다래 농작물 재해보험이 1일부터 일선 농.축협에서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참다래 재배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재해보험 보장 방식은 종합위험 방식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 냉해, 한해, 설해, 기타 자연재해, 조수(새.동물)해, 화재 둥이다.

가입 대상은 참다래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며, 가입금액은 최소 300만원 이상이다.

보험금의 종류는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지급되는 수확감소 보험금과 고사된 나무가 10그루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는 나무손해보장이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보험료의 50%가 정부에서 지원되므로 많은 농가가 가입해 영농 안정을 도모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약 523농가가 323ha에 참다래를 재배하고 있고, 작년 말 4500t을 생산해 144억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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