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입 외국인 구속
마약 밀수입 외국인 구속
  • 김광호
  • 승인 2010.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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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10.87g 반입 혐의
제주지검은 31일 대마를 밀수입한 외국인 R 모씨(46.캐나다)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대마)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에 사는 R씨는 지난 4월26일께 인터넷으로 네델란드에 있는 마약 공급자에게 대마를 주문, 자신의 집으로 대마 10.87g을 배달받아 보관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지검은 네델란드에서 발송한 이 마약 우편물은 지난 5월22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검사장을 통과하다 적발됐으며, 검찰이 배달 경로를 추적해 집안에 보관한 마약을 압수하고 R씨를 혐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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