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전력있다" 징역 10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3)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모 읍내 A단란주점에서 맥주 25병(시가 1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등 도내외 술집 6곳에서 술과 안주 등을 무전취식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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