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02년 4월1일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향한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당시 제주도의 여건을 보면, 산업별 취업인구를 전국과 대비할 때 농림·어업부문이 도내 취업인구의 27.1%(전국 10.86%), 광·공업부문은 3.7%(전국 20.24%)로서 아주 취약한 취업구조를 보이고 있었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4조7880억원(전국의 약 1.0%)으로 매우 적은 경제규모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1인당 총생산은 892만6000원으로 전국평균보다 172만원 적게 나타났다.
국내·외적으로는 IMF 이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광개발과 외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글로벌화된 세계경제로 인해 국경의 의미가 점차 감소되고, 노동·상품·자본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는 등 세계경제가 급변하였다.
이러한 제주도의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6년 7월1일 전국 유일의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자율권이 강화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이처럼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개방거점 개발 및 도민의 소득·복지향상'에 두고, 기본전략으로 국제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환경 조성, 내·외국인 관광유인시책의 강화, 선도프로젝트의 추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 제주도민 소득향상 및 환경보전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발전목표 달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민간투자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투자실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일괄처리팀)을 두고 있고, 일괄처리팀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관련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전·후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과 착공현황을 보면, 관광개발사업·유원지·휴양업인 경우 2001년 이전에 11개 사업(투자규모 4조6650억원)이던 것이 2002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36개 사업(투자규모 11조7438억원)이 승인되어 총 47개 사업(투자규모 16조4088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들 사업 중 29개 사업(투자규모 11조7114억원)이 착수가 되어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중 7개 사업장(1조2318억원)은 금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저는 이 지면을 빌어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이들 사업장이 준공되기까지,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업체차원의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주민과의 관계, 자금부족, 사업장에 대한 홍보 부족 등 업체의 애로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업체에서도 투자할 의욕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 + 마을 + 행정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업체의 애로사항을 마을과 행정이 협조해서 속 시원히 풀어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자기마을에 어떤 관광개발사업장이 있는 지 관심을 갖고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허 경 종
제주도청 일괄처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