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은 항상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임한다. 화재출동 중에는 무서운 화마와 싸우기도 하고, 구조ㆍ구급출동 중에는 일분일초를 다투는 요구조자를 만나 자신의 안전도 생각할 겨를 없이 현장 활동에 임할 때도 있다. 이런 119대원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례가 있어 강력대처가 요구된다.
폭행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급차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는게 폭행을 가한 주된 이유로 꼽혔다.
폭언이나 욕설, 위협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서부터 골절이나 뇌진탕을 초래하는 물리적 폭행까지 폭행유형도 다양하다. 최근 3년간 소방방재청 통계를 보면 2007년 66건, 2008년 71건, 2009년 66건 폭행사건이 있었다.
이에 소방당국은 증가하는 119대원에 대한 폭행근절을 위해 폭행피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전 구급차량에 CCTV 및 보이스레코더를 설치?비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폭행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여 출동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원 어느 누구 하나 물질적 사례나 공치사를 바라지 않는다. 사고현장에서 더 이상의 위험한 상황으로 확대됨이 없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 자체로 많은 보람을 느낀다.
폭행으로 인하여 119대원의 현장임무가 소극적으로 변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결코 보호받기 힘들 것이며, 출동대원의 안전이 보장 되었을 때 비로소 보다 나은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현장 근무에 임하는 대원도 질 높은 119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활동 중 119대원에게 가해지는 폭행은 2차적 위험상황으로 악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반 승 관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소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