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또 "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판단
또,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는 판단과 함께 법령 위반이 아니면 기존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정판사)는 최근 A씨가 제주시 모 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 수리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용도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사용승인 수리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읍도서관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기존 건물(식당)에 대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146조(장례식장의 결정기준) 제1호 및 제3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호.제3호는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그 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건축법에 의한 개별적인 건축 허가 또는 용도변경 허가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며 “이 규칙을 근거로 이 사건 용도변경 신고에 관계 법령의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건물과 원고의 주택은 40m정도 떨어져 있어 지나치게 인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에 차폐벽이 설치된 점, 이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써 식당을 운영했으므로 용도변경 신고 전후를 비교할 때 주변 교통량이나 소음 정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비는 시설(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용도변경 신고가 인접 주민의 권리를 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읍장)가 용도변경을 거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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