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주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 도주했던 45억대 ‘스포츠 토토’ 발행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이 모씨(30)를 검거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방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는 지난 1월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와 전북지역 전주 나이트파가 개입한 450억대 불법 스포츠 토토 발행 사건과 관련,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번에 검거된 이 씨는 200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상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모두 21만회에 걸쳐 450억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를 불법 발행한 사건의 공동 운영자이면서 현금 인출총책의 역할을 맡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 200m 가량 도주하다
격투 끝에 검거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는 검거된 후에도 수배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토지.전세보증금.예금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금 5억6800만원을 찾아내 몰수 보전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공범 3명을 계속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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