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거침입 혐의 실형
30대 주거침입 혐의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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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일정기간 구금할 필요"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33)에 대해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악습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로 대응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구금을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일정기간 구금은 악습의 교정과 악습으로부터 선량한 시민들(특히 여성)을 방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3월16일 제주시 한 가정집에 불이 켜져있는 것을 보고 여자가 잠을 자고 있는지 보기위해 집안에침입,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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