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살포' 공모 50대 영장
검찰, '금품살포' 공모 50대 영장
  • 김광호
  • 승인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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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김 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의 동생 현 모씨(58)와 공모해 역시 구속된 조직책 김 모씨(48)에게 금품(선거조직 활동비)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제주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는 이미 구속된 현 씨와 김 씨 두 사람 사이에서 중간책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 후보의 동생 현 씨와 김 씨는 지난 7일 오후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수수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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