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 자기앞수표 훔쳐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42)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 모 피고인(3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26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연동 모 빌라에 침입해 안방 서랍장에 있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6장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합동해 현관문 옆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빌라 외벽을 타고 잠겨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잠긴 현관문을 연 뒤 안방에 침입해 자기앞수표를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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