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프장 규제 슬그머니 철폐
[사설] 골프장 규제 슬그머니 철폐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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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 추진 논란

1

 환경수용능력을 뛰어넘는 무분별한 골프장 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이른바 ‘4단계 제도개선안’에 골프장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넣었기 때문이다.

도는 지금까지 전체 제주도 임야면적 5%이하에 한해서만 골프장을 허가 해 왔다.

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도가 임야면적 5% 이하까지만 골프장을 허가한다는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4단계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임야면적에 관계없이 무제한 골프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제주도에는 골프장이 과잉공급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과잉개발로 중산간 자연이 파괴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골프장은 27개소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사에 들어갔거나 공사를 앞둔 개발허가 골프장이 7곳이다.

지역이 협소한 제주지역에 34개 골프장이 허용된 것이다.

이러한 골프장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도 한 둘이 아니다.

2

 우선 중산 간 지역 난개발로 인한 자연 및 환경 파괴를 둘 수 있다.

대단위 면적을 필요로 하는 골프장 조성으로 환경파괴 면적이 대형화 하고 있는 것이다.

입지 여건상 중산 간 지역에 대단위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잔디 생육을 위한 고독성 농약 살포가 불가피 한 골프장은 중산 간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제주중산간의 허파라 할 수 있는 ‘대규모 곶자왈’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이로 인한 생태환경 변화는 제주중산간 지대의 천연적 가치를 형편없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또 골프장과 함께 허용된 골프장 내 숙박 시설인 이른바 ‘골프텔’은 제주도내 민박시설이나 요식업소 등 일반 접객업소 운영에 타격을 안겨주고 지역경제에 찬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개발된 골프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아니다.

 연간 골프장 가동률이 절반 수준에도 크게 밑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환경파괴와 지하수 오염, 생태계 위협,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골프장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3

 개발허가 당국인 도와 개발업자 간에 각각의 속셈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도의 입장에서는 무제한 골프장 허가를 통해 외래자본 유치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본력 있는 개발업자들은 당장의 골프장 영업 이익과 관계없이 골프장 개발 명목으로 대단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욕심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연의 수용능력을 뛰어넘는 골프장 무제한 허용은 아니 된다.

 이는 개발업자들에게 제주의 자연을 파괴하는 면허를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내 골프장 면적은 4100만㎡에 달하고 있다.

 도내 전체 임야면적의 5%인 4450만㎡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골프장 허용한계치인 5%에 육박, 4.6%에 달하고 있다.

사실상 임야 수용능력의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그런데도 도가 이를 무시하고 무제한 골프장 허가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중산 간 환경을 망가뜨리는 골프장은 더 이상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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