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2009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이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이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종합소득세의 10%를 내게 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이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것은 말만으로는 꽤나 헷갈린다. 언뜻 생각하면 같은 것을 두 번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나아가 뭔가 착오가 있어 보이기까지 한다.
이러한 세목 명칭에서 오는 오해는 2010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소 우려되었던 부분이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혀 이상이 없다.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2009년까지는 주민세(소득할)로 되었던 것이 비슷한 성질의 세금을 묶으면서 올 해부터 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이다. 물론 세액과 납부 방법에 변화는 없다.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에는 납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달에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인 경우는 납기가 5월말로 같다는 것도 되새겨볼 만하다.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지방소득세는 다음 달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착오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은 소득세인 경우 중간예납 방식으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분만 납부하면 되지만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액을 포함한 총 납부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인 경우 신고여부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없으나,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여전히 존재한다.
납세자는 확정된 세액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 만큼의 세금을 지방소득세 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에는 그에 따르는 지방세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다는 이유로 신경을 덜 써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부자된 이의 공통점은 돈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만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 납기를 지나쳐서 추가로 세금을 더 부담하는 일이 없는 모두가 부자되는 그런 5월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병 훈
서귀포시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