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 4년…'이례적'
법원이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한 모 피고인(4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뺑소니 범죄에 대해 이처럼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이 선고되기는 드문 일이다.
이 판사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사고 후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도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택시를 숨겨놓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운전자인 한 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5시30분께 제주시 아라2동 모 충전소 남측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문 모할머니(72)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결과 관련, 한 법조인은 “횡단보도 사망사고인 데다, 도주했으며, 특히 사고 차량을 숨긴 것이 중형의 원인이 된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한 씨에 대한 신병처리 과정에서부터 주목을 끌었었다.
당시 경찰은 한 씨의 구속영장이 제주지법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뺑소니인 데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과수원에 숨겼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재신청했다.
따라서 한 씨는 경찰이 재신청한 영장이 결국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구속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