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할 뻔했던 주민이 112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기지와 신속한 대처로 위기를 모면했다.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강봉석 경사와 조민철 순경은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순찰차를 타고 근무 중 제주시 옛 세무서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김 모씨(63.여)로부터 ‘다급한 손짓’을 받았다.
김 씨는 신호대기 중 바로 뒤따라 온 이들 경찰관에게 “아들이 창고에 감금됐다. 돈을 송금시켜야 된다.
경찰관에게 알린 것을 알면 내 아들을 죽인다. 따라오지 말라”며 황급히 운전해 가버렸다.
두 경찰관은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판단하고 제빨리 김 씨의 차량을 따라가 모 은행에 도착했다.
이들은 김 씨가 은행 직원에게 예금통장을 건네면서 돈을 송금시키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이라며 “송금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그러나 김 씨는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3000만원을 범인들에게 송금하려고 했다.
경찰관들은 김 씨를 진정시키면서 (30대) 아들의 연락처를 물어 보고 전화연락을 한 후 은행에 빨리 도착하게 해 가까스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들 경찰관들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모면한 김 씨는 박천화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로만 듣던 전화사기를 내가 당할 줄 몰랐다”며 “경찰관들 덕분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방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두 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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