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미끼 금품요구 40대 女 등 2명 영장
성관계 미끼 금품요구 40대 女 등 2명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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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일 성관계를 미끼로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김모씨(48.여.제주시 삼도동)와 이를 공모한 김씨의 동거남 조모씨(53) 등 2명을 공갈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내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10월 3일 손님 정모씨(39)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1000만원을 요구하고 10만원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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