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불법 교부 징역형
보조금 불법 교부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0.0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모 예술단체장 '징역 1년에 집유 2년'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교부받은 도내 모 예술단체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19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씨(5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2008년 제주국제합창제와 관련해 교부받은 국가보조금 2억원 가운데 4650만원을 자체 운영경비와 도내 합창제 격려금 및 후원금 등 보조금의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과 2007년 탐라전국합창축제와 관련해 각각 국가보조금 1억원씩 2억원을 신청하면서 자체부담금 7846만원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