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모 예술단체장 '징역 1년에 집유 2년'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교부받은 도내 모 예술단체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19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씨(5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2008년 제주국제합창제와 관련해 교부받은 국가보조금 2억원 가운데 4650만원을 자체 운영경비와 도내 합창제 격려금 및 후원금 등 보조금의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과 2007년 탐라전국합창축제와 관련해 각각 국가보조금 1억원씩 2억원을 신청하면서 자체부담금 7846만원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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