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두 피고인에 벌금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원 모 피고인(25)에게 벌금 150만원을, 이 모 피고인(24)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으며, 이 피고인에 대해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3월8일 김 모씨로부터 “경찰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고 있다”며 “네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줘 김 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씨는 지난 3월10일 김 씨로부터 “차량을 렌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김 씨에게 줘 도피생활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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