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치추적 피힐 수 있게 용의자에 휴대폰 만들어 줘
경찰 위치추적 피힐 수 있게 용의자에 휴대폰 만들어 줘
  • 김광호
  • 승인 2010.0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두 피고인에 벌금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원 모 피고인(25)에게 벌금 150만원을, 이 모 피고인(24)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으며, 이 피고인에 대해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3월8일 김 모씨로부터 “경찰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고 있다”며 “네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줘 김 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씨는 지난 3월10일 김 씨로부터 “차량을 렌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김 씨에게 줘 도피생활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