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도 수사본부 설치
실종사건도 수사본부 설치
  • 김광호
  • 승인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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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신속 대응위해 지구대 등에
범죄의 의심이 가는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총경급 이상 경찰 간부를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가 설치된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본부 설치 범위에 실종사건을 포함하는 경찰청 예규상 수사본부 운영규칙 개정안이 17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종이 범죄의 관련성이 있으면 즉각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수사본부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및 치안센터 등에 설치되며,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총경급이 본부장을 맡게 된다.

현재 수사본부는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피해자가 다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조직폭력, 국가 주요시설 파괴, 인명 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등을 수사할 때 설치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본부 운영규칙 개정으로 실종신고를 접수하면 초기 수사단계에서 범죄와 관련성이 있거나 범죄의 의심이 들면 즉시 수사본부를 차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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