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불법어구로 몸살
마을어장 불법어구로 몸살
  • 한경훈
  • 승인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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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 투기 등으로 어장 황폐화…비양도ㆍ추자도 해역 심해
제주시, 국비 4억원 들여 9월까지 대대적인 어장 청소 실시
도내 마을어장이 불법어구 설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마을어장 등 수산자원회복 해역에 불법으로 부설되거나 투기된 통발어구, 자망그물 등으로 인해 어류 산란․서식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또 투기 후 수거하지 않은 각종 어구들로 인해 해녀들이 조업 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을어장 주변에서는 버려진 그물이 스크류에 걸려 안전사고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행법 상 마을어장에 그물을 투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같은 상황은 특히 비양도․추자도 주변 해역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수산자원회복시책 지원사업 일환으로 중앙정부에 불법어구철거 사업에 비양도․추자도 해역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시의 이 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져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4억원으로 비양도․추자도 해역을 대상으로 불법어구 수거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시는 이 사업에 앞서 추자도 및 비양도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어업인 협조사항을 안내하고 불법어구 분포위치 등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바닷속 불법어구를 대대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어장 청소를 통해 환경이 개선되면 수산자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불법어구 수거사업은 불법어구 현장 확인→불법어구 철거 실시설계→어업인 통지․공고→행정 강제집행→불법어구 철거․폐기 등의 절차를 밟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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