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혼탁선거 이대론 안 된다
[사설] 불법혼탁선거 이대론 안 된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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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10일 안으로 다가서면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품이나 향응 제공과 허위사실 유포와 이른바 ‘알바’를 동원한 상대 쪽 후보 몰래카메라 촬영 등 불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선거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까지 특정후보 편에 줄을 서서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의 혼탁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이 13일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적발한 제주지역 선거사범은 19명이었다.

이중 금품과 향응제공이 10명이었고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비방이 5건이었다. 선거에서 가장 먼저 추방해야 할 타락선거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금품과 향응 제공, 또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등 상대후보비방이 전체 적발건수의 78%를 넘어선 것이다.

이러한 불법 타락 선거 운동 양상은 “어떻게 하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빗나간 의식이 굳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불법타락선거가 기승을 부린다면 제주사회는 희망이 없다. 또다시 분열과 갈등과 편 가르기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만큼 제주발전이 후퇴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사회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당선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으로 당선이 취소되고 재선거를 치렀던 경험이 있었다.

이로 인해 얼마나 제주사회는 반목과 갈등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어야 했는가. 최근 적발되고 있는 불법선거혐의나 혼탁 사례는 이 같은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품과 향응제공, 허위사실유포, 상대 쪽에 대한 흑색선전 비방, 공무원의 특정후보 줄서기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척결해야 할 ‘선거의 암 세포’라 할 수 있다. 선거후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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