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유족회 “청구인 130명 허위 조작”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홍성수)는 17일 “4.3 희생자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와 이선교 목사 등 일부 우익 인사들이 지난해 3월 147명의 명의로 4.3 당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130여명의 제주도민의 명의를 무단 도용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족회는 “누가 명의를 도용했는 지 정확히 알 수 없어 피고소인은 특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를 비롯한 일부 극우 인사들은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으로, 4.3진상보고서를 ‘가짜 보고서’라고 폄훼하고 제주4.3위원회에서 결정된 4.3희생자 1만3564명 모두를 폭로로 매도, 4.3유족회는 물론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샀었다.
유족회는 “이 목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 6건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고 유족들의 아픈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몰인정하고 몰염치한 행위를 자행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유족회는 “심지어 이 목사 등은 지난달 8월 4.3유족회 측이 제기한 희생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자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며 “이들의 행태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명의도용, 인장 및 사무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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