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대 성폭력 심각하다
미성년 상대 성폭력 심각하다
  • 김광호
  • 승인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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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특수강간 혐의 1명 구속 등 4명 사법처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이 심각하다.

갓 성년이 된 20대 2명과 미성년자 2명이 각각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제주지검은 17일 양 모씨(2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씨(2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검은 김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제주지법은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양 씨와 김 씨는 지난 2월 초순께 서귀포시 모 모텔에서 A양(16)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성폭행하기로 하고, 이긴 순서대로 A양을 윤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도 17일 A군(18)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B군(18)을 강간치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역시 이들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소년법 제55조)”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008년 12월 오후 9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C양(17)을 불러내 대화를 나누던 중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다.

A군은 또, 2~3주 후인 같은 해 12월 오후 8시께 C양의 집으로 찾아가 A양을 불러낸 후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친구인 B군과 함께 합동해 차례로 성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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