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성매매 알선' 주점업주엔 벌금형
여자 접대부 100여 명을 고용해 유흥주점에 소개비를 받고 공급한 무허가 직업소개소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소개받은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속칭 ‘2차’를 나가도록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9)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의 규모가 크고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등을, 이 피고인에 대해선 성매매 알선행위의 횟수와 수입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3월7일부터 지난 해 8월4일까지 여자 접대부 132명을 고용해 제주시내 유흥주점 165개 업소에 모두 5601회에 걸쳐 공급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회 2만원 씩 모두 2억1492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을 영위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씨는 2008년 3월4일께 김 씨의 무허가 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은 여자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함께 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속칭 ‘2차’를 나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22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3월22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여자 접객원들을 성명불상 손님들과 함께 나가도록 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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