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A총경 파면
'성폭행 미수' A총경 파면
  • 김광호
  • 승인 2010.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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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 징계위원회서 결정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가 결국 파면됐다.

경찰청은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제주경찰청 A총경을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A총경은 지난 3월22일 제주시 연동 모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 달 말 직위해제 된 뒤 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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