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해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해야
  • 김광호
  • 승인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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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2개월 이내의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의 경우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주세무서(서장 문희철)는 14일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의 경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또, 2009년도 귀속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 중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부담없이 자기 시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월1일부터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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