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공어초사업 '특혜'조사
도, 인공어초사업 '특혜'조사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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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지사 고동수의원 질문에 답변…향후 처리관심

제주도의 인공어초사업에 대한 특혜의혹 조사와 함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태환 도지사는 1일 제주도정에 대한 질의에 나선 고동수의원이 제기한 특혜의혹과 관련 이같이 다짐, 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시켰다.

2000년 시험어초 사업을 거쳐 올해까지 지속되는 강제어초의 ‘특정업체 단독 수주에 따른 특혜 시비’에 대해 제주도가 밝혀야 할 의혹은 세 가지로 분석됐다.
고의원은 우선 강제어초가 설치된 어촌계 회의록의 조작 가능성을 들었다.
3개 어촌계의 회의록 작성 필체가 똑 같다는 점을 비롯 어촌계회의에서는 사각어초를 선정한 반면 실제로는 강제어초가 설치된 사실, 어민의견 수렴전에 강제어초를 의제로 삼았다는 점 등이다.

또한 시험어초 사업은 최소한 1년 이상의 효과분석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하는데도 서둘러 강제어초를 특허 어초로 인정, 올해까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이유도 포함됐다.
고의원은 “국립 수산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으로 다른 지방 바다와는 조건이 다르다”며 “당시 도 수산당국이 이를 애써 무시한 이유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의 강제어초 및 세라믹 어초의 40% 할당 규정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조항임에도 도는 2001년부터 미리 적용해왔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 수산당국은 “해양 수산부의 지침”이라고 답변, 대충 넘기려하다 지적 받은 바 있다.

이날 김지사는 “특허어초에 대해서는 개발자를 보호하면서도 경쟁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사업절차를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한 치의 특혜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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