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면서 그에 따른 대책이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 지방세 분야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도가 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은 보통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감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비트박스를 하려면 북치기와 박치기만 잘하면 된다던 어떤 광고처럼 취득자와 취득물건 조건을 기억하면 된다. 취득자 조건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 양육하는 자로 직계비속에는 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아도 포함한다. 그리고 취득물건 조건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경우 등에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억하기 힘들다면 감면대상이 되는지는 취득 전에 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해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감면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감면을 받은 후 감면받았으니 됐구나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따라오듯이 세금감면에는 추징조항이 따라온다.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의 추징조항이 있어 1년 이내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 이전일로부터 30일내 자진신고, 납부까지 하여야하니 이점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는 미비한 점들을 계속 수정 보완하는 중이다. 그 예로 올해는 양육하는 자의 기준을 주민등록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어 있는 자로 바뀌면서 1년 이내 세대 분가하는 경우 추징조항이 삭제되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현재 50%인 감면률을 높여 면제로 개정하려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녀를 셋 이상 둔 분들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내야하는 세금을 감면받는 횡재를 누릴 수도 있으니 한번쯤 셋 이상 낳길 잘했네 하고 생각했다면 그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정 정 희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재무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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