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저출산시대에 대처하는 지방세 감면
[나의 생각] 저출산시대에 대처하는 지방세 감면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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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차가워 옷을 몇 겹이나 껴입었는데, 요 며칠은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따뜻했다. 날이 따뜻해진 만큼 밖에 나가보니 가족끼리 나들이 나온 사람들도 많고, 여기저기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도 많이 보였다.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가 문득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원인으로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면서 그에 따른 대책이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 지방세 분야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도가 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은 보통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감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비트박스를 하려면 북치기와 박치기만 잘하면 된다던 어떤 광고처럼 취득자와 취득물건 조건을 기억하면 된다. 취득자 조건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 양육하는 자로 직계비속에는 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아도 포함한다. 그리고 취득물건 조건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경우 등에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억하기 힘들다면 감면대상이 되는지는 취득 전에 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해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감면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감면을 받은 후 감면받았으니 됐구나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따라오듯이 세금감면에는 추징조항이 따라온다.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의 추징조항이 있어 1년 이내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 이전일로부터 30일내 자진신고, 납부까지 하여야하니 이점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는 미비한 점들을 계속 수정 보완하는 중이다. 그 예로 올해는 양육하는 자의 기준을 주민등록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어 있는 자로 바뀌면서 1년 이내 세대 분가하는 경우 추징조항이 삭제되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현재 50%인 감면률을 높여 면제로 개정하려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녀를 셋 이상 둔 분들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내야하는 세금을 감면받는 횡재를 누릴 수도 있으니 한번쯤 셋 이상 낳길 잘했네 하고 생각했다면 그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정  정  희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재무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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