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한경훈
  • 승인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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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미환부액 찾아주기 운동

제주시는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이달 말까지 전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재산세 소급환부,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납세자들이 당초 고지서와 독촉장을 동시 납부하는 이중납부 등에서 발생한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발생한 제주시의 과오납금은 37억6500만원(11만2128건)으로, 발생원인은 재산세 소급환부가 8만9622건 4억7900만원,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환급 6760건 16억9900만원,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등 1만1259건 2억46000만원, 이중납부 3092건 1억9000만원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과오납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해 이 가운데 97%인 36억7100만원(9만9273건)을 환부 처리했다.

이에 따라 5월 현재 지방세 과오납금 미환부액은 1억7400만원(2만5398건)에 이르고 있다.

 미환부의 주요원인은 환급액이 대부분 1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납세자들의 관심이 부족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발생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해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으로 귀속되므로 환부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중납부 발생방지, 감면사항 사전안내 등 다각적인 대책으로 과오납금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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