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자백 등 참작 벌금형"
"범행 자백 등 참작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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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항소심, 원심 징역형 파기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문 모 피고인(48)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 해 8월13일 오후 1시10분께 J씨와 공모해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 1명을 차량 트렁크에 태워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아동시키려다 검색 과정에서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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