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에서 아라동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길, 내가 운행하는 차량 바로 뒤편으로 차량 한대가 계속해서 내 차량에 상향등과 전조등을 번갈아 가며 비추고 있다.
그냥 씨익 하고 웃어 버리자니 조금은 씁쓸한 생각만 든다. 뒤 차량과 내 차량이 도로 주행중에 악연 아닌 악연이 되어 버린 것은 딱 두가지의 이유이다.
하나는 주행중에 휴대폰을 사용 중이었던 뒤 차량, 둘은 오지랖이 넓게도 클랙션을 ‘빵’ 누르면서 손으로 휴대폰을 모양을 만들어서 끄라고 참견했던 나.
연인 사이에 나누는 달콤한 사랑의 대화 일 수도 있고 업무상 나누는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다. 대화내용은 모르겠지만 전화를 끊으라고 간섭을 한 나는 상대방 차량으로부터 조명등에 의한 공격 아닌 공격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된 것이다.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 수가 4800만명을 넘어섰다. 휴대폰은 단순한 통화의 기능만이 아닌 PC로, 카메라로, 소형TV로 원래의 기능을 벗어나 다목적 멀티미디어 기기로 변모해 가고 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휴대폰의 중요성은 떼어 놓으랴 떼어 놓을 수 없는 위치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휴대폰의 사용이 차량 운행 중에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속40km를 운행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정지거리가 45.2m 이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05%인 음주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의 정지거리인 18.6m에 비해 무려 26.6m나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전화통화 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눈이 도로가 아닌 핸드폰 액정화면에 고정이 되어야 하고, 문자 확인을 위해 한 손을 핸들에서 떼고 있어 핸들 조정능력이 평상시 보다 90% 이상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도로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0조에 의해 벌점(15점)과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자동차 사고의 직접전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사고로부터 자신을 지켜 나가야 겠다는 신념으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해야 겠다.
박 진 우
제주서부경찰서 정보통신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