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96.3%…1~2월 전국 법원 평균은 89.4%
제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월 지법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모두 270건에 달했다.
지법은 이 가운데 96.3%인 258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으며, 1건을 기각하고, 9건에 대해선 일부 기각했다.
또, 지난 1~2월 지법의 영장 발부율은 97.9%로 전국 법원 평균 89.4%보다 높았다.
한편 지법의 지난 3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94.3%에 달했다. 청구 건수 125건 중에 116건이 발부되고, 7건이 일부 기각됐다.
압수는 증거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 또는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직접 법원에 청구하기도 하고,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지법 판사가 발부 또는 기각한다.
한편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며,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7일을 넘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증거 확보의 수단으로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법원이 검찰의 청구대로 대부분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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