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보석 허가율이 30% 선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체포영장 발부율은 98.8%로 100%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지법이 지난 3월 접수한 보석청구 사건은 2심(항소심) 3건, 1심(원심) 3건 등 모두 6건이다.
아울러 심급별 보석청구 건수 및 허가율을 보면, 항소심의 경우 3월 접수된 3건과 전월 미제 6건을 포함한 9건 중 3건이 허가돼 42.9%의 허가율을 보였다.
나머지 4건은 보석청구가 기각됐고, 2건은 미제로 남겼었다.
특히 1심은 2월 미제 1건을 포함한 4건 가운데 3건을 기각하고, 1건을 미제 처리함으로써 보석 허가율 0%를 기록했다.
결국 지난 3월 지법 항소심과 1심은 모두 13건의 보석 청구 사건(전월 미제 7건 포함) 가운데 3건만 허가하고 7건을 기각했다. 미제로 남긴 3건을 제외하면 30%의 허가율이다.
보석은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피고인은 보석금이 몰수될 수 있음을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지법의 보석청구 허가율이 낮은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범죄의 중대성 등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달리 지법은 지난 3월 체포영장은 97.1%(100건)를 발부했다. 청구된 104건 중 3건에 대해서만 기각했다.
더욱이 지난 1~3월 전체 체포영장 발부율은 98.8%(252건)로 역시 3건만 기각됐다.
체포영장은 혐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검토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