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장 불법 시설물 전락 위기
개 사육장 불법 시설물 전락 위기
  • 한경훈
  • 승인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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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시설 의무화' 시한 앞두고 준공 신고농가 거의 없어
제주시지역 대상 68곳 중 1곳만…영업장 폐쇄 등 불이익 우려
개 사육농가들이 무더기로 불법업체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배출시설 의무화’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개 사육농가의 대다수가 영세해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개 사육장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7년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개 사육장에 대한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농가들이 지난해 9월까지 관련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나 영세한 농가 여건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연장해 올해 9월 26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시 관내에서 신고된 60㎡ 이상의 개 사육농가 86곳 중 현재까지 분뇨처리시설을 준공한 곳은 단 1곳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분뇨처리시설 설치가 미진한 것은 대다수의 농가가 영세해 처리시설 설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들이 의무화 시한까지 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불법 시설물로 분류돼 사육장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 사육농가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처리시설 의무화 시한을 3년 더 연장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며 “이것과 관계없이 오는 9월까지 처리시설 준공을 독려해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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