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일정금액만 내면 가전제품, 사무기기, 각종 물품 등을 빌려주는 렌탈업종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 같은 고속성장에는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렌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년전에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다가 업체의 부도로 인해 갑자기 서비스가 중지되면서, 업체와는 연락도 두절되고 렌탈기기는 집안에 애물단지로 변하여 발만 구르던 소비자들에게, 수년이 지나서 부도업체의 채권을 인수한 채권업체가 ??렌탈기기 및 밀린 임대료??를 내라는 독촉장을 수차례 보내면서 소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이건은 정수기?연수기?비데 등을 렌탈하는 (주)JM글로벌이 2003. 9월 부도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부도난 회사의 채권을 넘겨받은 한 채권업체가 렌탈하였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와 민사소송까지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 제주에는 약200여건, 전국적으로는 수천여명에 이른다.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한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시 삼도2동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002년 11월 ㈜JM글로벌로부터 정수기를 임대해 사용했지만 업체가 파산하면서 정수기 필터 교체 등 수년간 관리를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근 임대제품 손실료 및 미납임대료 채권을 요구하는 독촉장을 받게 되었고 얼마 후 법원에서 ??이행권고 통지서??까지 받아 도움을 요청한일이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 기기 및 체납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음에도 채권을 양수한 채권회사는 조정결정 수락을 거부해 민사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이미 2008년 10월 31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에서 첫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결과는 「원고인 채권업체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소비자의 승소로 내려졌다.
소비자들이 꼭 유념해야 할 점은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 혹은 ??지급명령서??통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법원에 보내야만 하는데, 기일 내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보내지 못하면 채권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주어지고 이에 따라 채권업체는 소비자에게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이와 관련 채권업체는 우리도에서 렌탈하여 사용했던 소비자들에 대하여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한 건이 43명인데 기일변경을 하면서 소송을 늦추다가 마침내 일부 건에 대하여 첫 소송이 5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렌탈하여 관리해주던 업체의 갑작스런 부도로 인해 렌탈기기의 관리는 물론, 기기를 반납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다가 6년이 지나서 채권업체로부터 추심행위를 받은 소비자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에서 열리는 첫 소송은 지급명령을 받고 불안해하는 43명의 소비자와 업체의 계속되는 독촉에 내용증명을 보낸 나머지 150여명과 전국 수천여명의 소비자들에게 끼칠 영향은 지대하다.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는 소비자를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여 본다.
이 동 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