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 신설 못잖게 관리도 중요하다
[사설] 도로 신설 못잖게 관리도 중요하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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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도로관리 과실 책임을 물어 제주도에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도로 신설 못지않게 그 관리 책임 또한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교통사고는 지난 2008년 5월 7일에 일어났다. 순천시 효천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전세버스가 한라산 어승생 수원지 인근 1100도로 내리막길에서 도로를 이탈하면서 뒤집혀 3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친 사고다.

이 사고와 관련, 당시 피해자 가족들에게 6억88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M보험사는 제주도에도 도로관리상 과실 책임이 있다며 30%인 2억여 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1, 2심 재판부 모두 제주도에도 도로관리상 15%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며 1억여 원을 지급토록 판결한 것이다.

즉, 도로관리청인 제주도가 사고 도로에 차량 이탈 및 미끄럼 방지 등 안전시설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도내 모든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을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비단 교통사고뿐이 아니다. 심지어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에도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

추락 방지 시설은 물론, 맨홀 뚜껑에 이르기까지 차량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갖춰야 한다.

보행자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일지라도 그 책임이 도로관리의 잘못에 있다면 이 역시 도로 관리청에도 배상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전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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