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경찰에 '상해'
음주운전 단속 경찰에 '상해'
  • 김광호
  • 승인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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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엄히 처벌해야" 실형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36)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및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 3월19일 오전 4시10분께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을 하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급출발해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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