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흐느껴
“아버지의 정성을 보고 형량을 줄인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절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P피고인(20)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P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정성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앞으로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타이르는 재판장의 말에 “예”하며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도 뒤따라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전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향후 군에 입대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P피고인은 A씨와 함께 2007년 6월 하순 오전 2시께 제주시내 모 찜질방에 들어가 B씨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 훔치는 등 지난 해 9월 중순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74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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