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 김광호
  • 승인 2010.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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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리고지 의무화 시범 운영…7월 확대 시행
앞으로 범죄 피해자에게도 권리 고지가 의무화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를 10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 경찰에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등 각종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반드시 고지할 내용은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할 권리, 수사 진행 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상담 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

또, 고지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조직폭력, 성폭력, 뺑소니 교통사고 등이다.

이와 함께 시범 운영 경찰관서는 서울 관악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서울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 등 3곳이다.

지금까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은 잘 지켜져 왔으나 피해자에게 이런 저런 권리를 알려주는 일은 잘 안 돼 왔다.

따라서 이 제도가 의무화 되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수사 진행 내용을 통보받고,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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