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통화송금 서비스 시행
현지 통화송금 서비스 시행
  • 김광호
  • 승인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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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송금은 USD(미화달러)로 하고, 대금 수취는 현지 국가의 통화로 하는 ‘현지 통화송금 서비스’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지 통화성금 서비스는 송금하는 시점에 바로 현지 국가의 통화로 금액이 확정되므로 외국인 근로자, 유학 등을 이유로 주기적으로 해외 송금을 하며 현지통화 금액을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고객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다.

농협은 그동안 국내에서 송금은 USD로 하고, 수취 국가에서 USD로 수취한 후 현지 통화로 환산화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

농협 관계자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 19개국 통화의 송금이 가능하며, 개인과 법인 모두 영업시간을 이용해 은행 창구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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