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174명 '급증'
불법 체류 외국인 174명 '급증'
  • 김광호
  • 승인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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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자진 출국 유도
올 들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이세윤)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도내 불법 체류 외국인(중국)은 모두 174명(무사증 164명.기타 10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48명보다 무려 126명(362%)이나 증가한 인원이다.

월별 불법 체류자는 1월 49명, 2월 50명, 3월 75명으로 매달 늘어나는 추세다.

올 들어 3월까지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1만4696명(중국 1만4586명.기타 110명)이며, 이 중에 불법 체류율은 0.31%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무사증 제도가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의 불법 입국에 악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입국을 기도하는 외국인과 알선 브로커 검거를 위해 국정원,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이 규제되지 않는다.

또,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의 자진 출국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도 범칙금이 면제하고, 내국인 또는 사업장 변경 외국인력을 신속히 대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자진 출국.신고 대상 및 시행 기간은 지난 6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이다.

한편 ‘출국 지원 프로그램’ 시행 기간 중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불법고용 사용주에 대한 단속활동은 계속되며, 오는 6월부터는 정부 합동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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