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와 연계한 마을활성화 실천
[나의 생각]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와 연계한 마을활성화 실천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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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촌지역 읍면 마을리무소에서는 2010년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신청접수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농가 신청기간은 4월부터 5월말까지 농지소재지 리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활성화 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하는 제도로써 2004년 일부지역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오다 2006년부터는 제주도인 경우 읍면 전지역으로 확대 지원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 등을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 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활성화 실천등 지급요건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사업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자격은 읍면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보조금의 30%이상)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내의 농지(밭, 과수원 등) 및 초지(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이며, 보조금 지급단가는 밭·과수원인 경우는 ㎡당 50원, 초지는 ㎡당 25원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5월말까지 농지소재지 마을리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우리 남원읍에서는 2009년도에 3,615농가·3,154ha 1,240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농촌지역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추진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보조 및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축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활성화는 물론 마을별로 지원자금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각 마을에서는 장기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마을공동기금이 사업별로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업인 및 마을에 많은 혜택을 주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농업인은 적법한 사업신청 및 농지관리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마을공동기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주민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마을공동기금을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사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여 마을발전을 기대해 본다.

현  두  철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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