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신고납부제도
[나의 생각] 신고납부제도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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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농업용 가공시설을 짓고 준공검사를 받으신 후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려고 읍사무소를
방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미 신고기한이 지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보셔야 하였다.

본인이 모르고 지나쳐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며 너그럽게 인정해 주셨지만 사전에 관련
조항을 자세히 알려드렸으면 가산세를 부담하는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미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건물을 짓게 되면 사용승인이 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기에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이 나게 되자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려고 사용승인일 며칠 뒤에 읍사무소
를 방문하셨다. 하지만, 몇 달 전에 일부시설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미리 사용하고 계셨고 일부
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시는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만 했던 것이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일(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
의무자가 취득에 따른 신고와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지만 위의 경우처럼 사용승일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면 납세고지서상
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금융기관으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신고납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여야 지방세를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세액에 미달
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지방세 가운데 신고납부 하여야하는 대표적인 세목이 취득세이다. 위의 경우처럼 건물을 신축 및
증축하는 것 이외에도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어느 때를 취득시점으로 인정
되는지 감면해택은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납세의무자가 주의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신
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해택을 받으시는 경우라도 감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감면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신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1,200개가 넘으며 수시로 개정되므로 개인이 모든 법을 파악한다는 것은
여간 힘들 일이 아니며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식처럼 여겨지는 법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는 지방세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신고납부기간도 60일로 연장되며 몇 개 세목은
통합 및 폐지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옛 속담이 있다.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재확인 하라는 것으로 이 말이 생겨난 것으로 여겨진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모르는 것이 있으시
거나 조금이라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주저없이 해당 자치단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문의하시어 성실납세자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참고로
지방세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양  성  부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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