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음주사고 엄정 처벌 추세
뺑소니, 음주사고 엄정 처벌 추세
  • 김광호
  • 승인 2010.0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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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대체로 실형 등 계속 무거운 형 선고

사망 등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다.

올 들어 특히 사망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오고 있는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성 모 피고인(4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했으며, 사고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훼손된 후사경을 교체한 점, 자수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성 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A할머니(84)의 안면부를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시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A할머니는 같은 날 밤 숨졌다.

또,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 모 피고인(4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아니라,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 데도 차량을 운전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 씨는 지난 해 11월19일 오후 6시5분께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한림읍 도로를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00%)하다 경운기 적재함을 들이받아 운전자 A할아버지(72)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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